주택관리사보 2차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1년09월18일 7번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별 대표자 선거구는 2개 동 이상으로 묶어서 정할 수 있으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는 없다.
  • ② 동별 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한 사람으로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 ③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에 관리비를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임한다.
  • ④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이 경우 후보자별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한다. 이유는 관리규약에서 회장 선출 방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회장을 선출해야 하며, 후보자들의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운을 믿고 추첨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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